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에,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쓰시는 2가지를 한 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고고~!
1. 재개발vs재건축
정말 많이 혼용해서 쓰시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양호한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등이 재건축을 많이하고
강북, 은평 등에서 재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대표적이죠~!
기반시설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2.해지vs해제
다음으로,
‘해지’는 '해약'과 같은 말로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래효
예) 적금만지-해지 “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또는 “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약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장래효라는 말은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쭉 소멸되는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을 의미하며 “매매 계약을 해제하다.”와 같이 쓰입니다-소급효
즉, 소급효라는 말은 계약당시 시점부터 해제하는 순간까지 소급하여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