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에 관한 유용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이 집에 전입했음을 알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 말고도,
채권이라는 보증금의 물권적인 효력을 발휘시키기 위함이란거, 제가 늘 강조하죠! (법률적인 용어로 대항력을 갖기 위한)
(확정일자 도장 꽝!은 필수라는 것도!-우선변제의 효력)
헌데, 전입신고를 했는데 호수 기재를 모르고 잘못했을 때, 이를 모르고 계속 살다가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문제는 없을까!
알아볼게요!
자, 먼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봐야합니다
다가구 형태일 때와, 공동주택 (집합건물) 형태일 때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볼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유효하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1. 다가구주택일 때 –호수를 잘못 기재해도, 효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주인이 한 명인 건물에 2층 202호 살다가 102호로 내려왔습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했어도, 혹은 추가로 변경을 안해도 등기상으로는 호수 구분이 없고 한 건물로 등기가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즉, 전입신고도 잘못해도 유효합니다. 단, 지번만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집합건물일 때 –원칙상으로는 등기가 개별이라 불가능합니다만, 연립처럼 A,B동, 가나동을 잘못입력한 경우에는 외관상 구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인정해줬던 판례가 있습니다. (단, 이는 예외사항이에요!)
3. 아파트의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호수 기재 정확히 하세요!
4. 그렇다면 이경 우는? 문패에는 302호인데, 공부상에는 301호로 돼있는집은요?
혹은 문패상으로 103호인데 등기상 지하1층 103호로 나잇는집은요?
정답은, 모두 “공부상(서류상)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끝으로!
5. 나는 제대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실수했다면?
이는 최초 전입시점부터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전입신고에 대한 궁금즘, 모두 해결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