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A땅을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B땅을 팔았다면?" 에 대한 판례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오잉? 이게 말이되나?
그러게요..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거 아닐까요..!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9581,19598 판결 인데요!
내용은, 매도자 갑(A) 과 매수자 병이
전혀 관계없는 을(B)의 땅을 A의 땅인 줄 알고 팔아버린거에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지번을 잘못 보아 착오로 계약을 한거죠.
지방땅은 중개사와 함께하지 못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혹은 중개사가 있더라도 실수를 했을(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실무경험상)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내막은 저도 듣지 못하였네요!!
무튼, 이럴 때 그럼 B의 땅이 팔린것으로 되겠느냐 ?만약B가 아싸 오케이 하고 팔았다면? 갖가지 생각이 들텐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무.효"
이 경우는
목적물을 “착오”에 의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됩니다.
계약서상에 A의 땅인데, 옆 혹은 다른집의 B 땅으로 표시한 경우인데요,
매매계약당시 양 당사자가 A(갑)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표시한 지번을 B(을)의 땅으로 착오를 일으켜 오기재한 경우,
양 당사자는 A로 인식을 하고 의사합치를 한 것이므로
B 땅으로 표기를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B땅을 거래한 것이 아닌 A(갑)의 땅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만약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B(을)의 토지로 경료가 되었다면 이는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일수도 있지만, 세상엔 정말 갖가지, 생각지도 못한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와 판례들을 공부하다보면
도움도 되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필요할 때가, 꾸준히 쌓아두고있는 지식창고에서 분명 큰 도움을 얻을날이 올겁니다!